30일 금감원은 작년 11월21일부터 29일까지 하이투자증권에 대해 부문 검사를 실시하고 투자일임 운용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이 회사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직원 1명에게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고 직원 7명에게 문책 또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검사 결과를 보면, 이 회사 A지점에 근무하는 B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 권리를 모두 일임받아 130억원에 달하는 매매거래를 했다. 자본시장법 상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수량 가격과 시기를 정할 때 투자일임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하이투자증권은 금융투자상품 설명내용 확인 의무 규정을 어겼고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했다.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며 대손충당금을 허위로 재무제표에 기재한 사실도 검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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