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명지병원·노바티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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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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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차병원과 명지병원, 한국노바티스 등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1074곳 가운데 197곳(18.3%)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미이행 사업장 중 22곳은 의료기관이었다. 차병원과 분당차병원은 나란히 미이행 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보육수요 부족과 장소확보 곤란 때문이다.

명지병원·인천사랑병원·대구가톨릭의료원·동수원병원·부산 메리놀병원은 재정 부담과 장소확보 곤란을 이유로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또 한전병원은 장소확보 곤란, 경주 동국대의료원은 보육수요 부족과 재정 부담을 각각 미이행 이유로 제시했다.

김포우리병원·성애병원·인성의료재단·광명성애병원·광주기독병원·온종합병원·전라북도군산의료원·충청북도청주의료원·대동병원·한국병원·한마음병원·홍익병원·화순전남대학교병원도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사 가운데는 한국노바티스가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국콜마도 미이행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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