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식지시저울 등 6종(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으로 읍면동별로 일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구청 관계자는 검사대상 계량기를 사용하는 사업자나 업소에서는 빠짐없이 정기검사를 받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빠짐없이 검사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읍면동별 자세한 일정은 구청 산업교통과 또는 읍면동이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