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민간투자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창업초기의 우수기술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옵션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지원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기업이 일정수준 이상 성장한 때에는 기보가 관련 보증부대출을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 보증상품이다.
대상기업은 설립 후 3년 이내의 주식회사로서 기보의 기술평가등급이 BBB등급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이며,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가능하다.
기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0% 전액보증으로 운용하고, 0.5%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여 우대지원한다.
기보 관계자는 “민간투자시장의 사각지대인 창업초기 우수기술기업에게 보증과 투자가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하이브리드(Hybrid)형 금융상품을 제공하여 기술기업의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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