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윤창중 기자회견 영상, 땀 흘리며 하는 말이 “팬티는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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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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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윤창중 사건 워싱턴 외교소식통 "연방검찰에서 아직 결정해야 할 사안 남은 것"…경범죄 결론낸다면 윤창중 미국에 가지 않는 한 처벌 불가능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 지 7일로 1년이 됐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사법당국은 여전히 "수사 중"이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윤창중 사건에 대해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연방검찰에서 아직 결정해야 할 사안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여러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워싱턴 소식통들은 미국이 윤창중에게 국제법상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집중 검토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물론 우리 당국은 윤창중 전 대변인이 대통령 공식 수행원단이 아닌 관용여권을 소지한 공무출장자 신분이어서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 전 대변인처럼 관용여권을 소지한 경우 관습적으로 면책특권이 적용된 사례가 적지 않다.

미국 사법제도에서 경찰은 수사와 체포, 검찰은 기소와 재판을 관할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면 검찰의 기소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기소 동의 절차가 이뤄지면 경찰이 이를 근거로 윤 전 대변인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병확보에 나서게 된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은 아직도 윤창중 사건을 경범죄로 다룰지, 혹은 중죄로 처리할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중범죄로 다루는 경우 한ㆍ미 범죄인인도조약 대상인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이 되지만, 미 법무부가 한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돌출될 수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만약 경범죄로 결론난다면, 윤창중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한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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