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텃밭’가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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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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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국토부, 그린벨트 내 도시농업 활성화 위해 손잡아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주말농장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협력해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토지를 도시농업 등 여가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매수토지는 국토교통부가 2004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매수한 국유지 중 경작 또는 여가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로 63필지 34만3375㎡에 달한다.

국토부가 도시농업에 필요한 토지를 관리위탁 형태로 지자체에 공급하고 지자체는 도시농업공간을 조성해 경작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무상 분양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도시텃밭 조성기술, 재배기술 등을 교육하고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기술교육 등 도시농업 인프라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농업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도시농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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