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욕주 상원, 동해병기법ㆍ세월호 애도 결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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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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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뉴욕주 상원에서 동해병기법과 세월호 참사 애도 결의가 통과됐다.

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뉴욕주 상원은 전체회의를 개최해 동해병기 법안을 찬성 59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뉴욕주 상원은 표결을 실시하기 앞서 세월호 참사 애도 결의를 채택했다.

결의에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 경과와 희생자 규모 등과 한국민과 한국 정부에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뉴욕주 상원은 결의를 손세주 뉴욕총영사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동해병기 법안은 토니 아벨라 독립민주컨퍼런스(민주당 탈당의원 모임) 의원이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오는 2016년 7월부터 뉴욕주에서 발행되는 모든 인증 교과서에 동해 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애초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동해 단독 표기’와 ‘위안부 관련 교육’이었다. 그러나 ‘동해 단독 표기’는 시기상조라는 한인 사회의 설득으로 수정됐고 ‘위안부 관련 교육’은 동해병기 노력에 집중하기 위해 마지막에 빠졌다.

동해병기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범동포추진위원회는 앞으로 하원에서도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하게 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날 통과된 토니 아벨라 의원의 법안을 최대한 빨리 하원에 제출하거나 별도로 제출된 동해병기 법안과 연계하는 것이 추진된다.

별도로 제출된 법안은 민주당 소속 토비 앤 스타비스키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하원의원이 힘을 합해 만든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상·하원 모두에 제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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