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복범죄 신고했으나 수사소홀로 사망..경찰 징계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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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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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보복범죄를 우려해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조치를 요청했으나 경찰의 수사 소홀로 여성이 살해된 경우, 해당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는 경찰관 유모(42)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토대로 112 신고내용을 파악했더라면 보복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초기에 보복범죄의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하고 단순 협박사건으로 파악해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형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담당과장인 원고에게 수사지휘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앞서 보복범죄가 우려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던 A(사망 당시 38·여) 씨가 2012년 12월 살해되자 수사지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이듬해인 2013년 2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에 경찰청은 사건 담당 형사인 이모 경사와 도모 순경에게 견책 처분을, 1차 감독자인 수사팀장 도모 경위와 2차 감독자인 채모 경감에게는 각각 감봉 2개월 및 견책처분을 내렸다.

유씨는 당시 3차 감독자로 수사 착수 보고서와 체포영장 등에 결재했으나 이 사건과 관련해 견책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2013년 3월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안행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3년 7월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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