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배우 손창민의 '오로라공주' 하차를 두고 벌인 제작사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성곤)는 7일 손창민이 제작사 MBC C&I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작사가 손창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더이상 양측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달 8일 양측에 이같은 조정 내용을 전달했고 2주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성립됐다. 조정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손창민은 MBC 일일드라마 '오로라공주'에서 120회까지 출연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39회에 갑작스럽게 하차했다. 이후 손창민 측이 일방적인 하차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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