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9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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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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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 3월 입법예고한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공정회를 개최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허권자 등에게의 통지 절차 개선 △판매 제한제도·우선판매 품목 허가제도 도입 △허가·특허 심판위원회 설치 등이다.

공청회에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제약협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녹색소비자연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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