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수입물품 유통이력 특별단속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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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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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지난 4월21일부터 2일까지 2주간 중국산 김치 등 29개 시중유통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유통이력 신고실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활 낙지, 가리비, 냉동고추, 명태, 김치 등 유통이력 관리물품으로 수입·거래량이 많은 22개 수입·유통업체를 1차 선정하여 유통이력 신고실태를 점검했다.

「유통이력 신고제도」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에서 최종 판매시점까지 물품의 유통내역을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 입력하여 추적․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중 중국에서 냉동고추를 수입하여 고춧가루로 가공·판매한 후 유통(판매)사실을 적기에 신고하지 아니한 2개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나머지 20개 업체에 대하여는 유통(판매)시 세관에 유통신고 및 장부기재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고, 원산지를 속이는 위반행위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특히, 금년부터 김치가 유통이력 신고 대상품목으로 새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관내 870 여개 수입·유통업체에 「유통이력신고 안내문」을 주기적으로 보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유통이력 신고대상 품목(29개 품목)
활 낙지, 가리비, 냉동조기, 명태, 돔, 냉동갈치, 냉동고등어, 냉동꽁치, 미꾸라지, 뱀장어, 냉동옥돔, 향어, 냉동복어, 냉동송 어 ,김치, 냉동고추, 건고추, 천일염(비식용), 사탕무당, 대두유(비식용 황기, 구기자, 당귀, 지황, 천궁, 산수유, 오미자, 작약, 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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