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활 낙지, 가리비, 냉동고추, 명태, 김치 등 유통이력 관리물품으로 수입·거래량이 많은 22개 수입·유통업체를 1차 선정하여 유통이력 신고실태를 점검했다.
「유통이력 신고제도」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에서 최종 판매시점까지 물품의 유통내역을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 입력하여 추적․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중 중국에서 냉동고추를 수입하여 고춧가루로 가공·판매한 후 유통(판매)사실을 적기에 신고하지 아니한 2개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나머지 20개 업체에 대하여는 유통(판매)시 세관에 유통신고 및 장부기재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고, 원산지를 속이는 위반행위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유통이력 신고대상 품목(29개 품목)
활 낙지, 가리비, 냉동조기, 명태, 돔, 냉동갈치, 냉동고등어, 냉동꽁치, 미꾸라지, 뱀장어, 냉동옥돔, 향어, 냉동복어, 냉동송 어 ,김치, 냉동고추, 건고추, 천일염(비식용), 사탕무당, 대두유(비식용 황기, 구기자, 당귀, 지황, 천궁, 산수유, 오미자, 작약, 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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