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해외 임가공 원·부자재 성실 수출신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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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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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임가공용 원·부자재 수출입 신고 요령 안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는 해외 임가공 원·부자재의 수출 가격을 실제보다 낮추어 신고하는 업체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류·신발·가방 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중국·베트남 등으로 원·부자재를 수출할 때 저가 신고하고, 이후 완제품 수입시 관세 등을 포탈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인천세관은 해당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점을 감안해, 5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두고, 350여 업체와 통관 관세사들에게 신고 요령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인천본부세관장(세관장 박철구)은 오는 6월부터는 수출 원·부자재 저가 신고 업체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업체 스스로 성실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외 임가공 무역'은 국내 사업자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임금이 싼 해외로 원·부자재를 공급(수출)하여 생산한 완제품을 다시 국내로 수입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 경우 국내로 수입되는 완제품의 과세가격은 국내에서 수출한 원·부자재, 해외 구매 원·부자재, 가공비, 왕복운임 등의 가격을 합한 금액에 관세 등 제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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