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의류·신발·가방 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중국·베트남 등으로 원·부자재를 수출할 때 저가 신고하고, 이후 완제품 수입시 관세 등을 포탈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인천세관은 해당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점을 감안해, 5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두고, 350여 업체와 통관 관세사들에게 신고 요령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인천본부세관장(세관장 박철구)은 오는 6월부터는 수출 원·부자재 저가 신고 업체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업체 스스로 성실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경우 국내로 수입되는 완제품의 과세가격은 국내에서 수출한 원·부자재, 해외 구매 원·부자재, 가공비, 왕복운임 등의 가격을 합한 금액에 관세 등 제세가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