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및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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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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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남구는 지난 7일부터 1달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무단방치되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다.

무단방치된 차량은 폐차 절차를 진행하며,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된다.

문의는 남구 교통행정과(☎ 880-4536, 454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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