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모욕적인 답글을 쓴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모욕죄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1심은 "이 문구는 국민 대다수가 유행어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는 당시 김씨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로 판단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표현이나 방법, 배경, 상황 등에 비춰, 반박하는 내용도 없이 모욕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 유행어를 통한 의견 표현의 범위를 벗어나 형법상 모욕"이라며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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