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1조원대 파생상품을 거래하고도 회계처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SC은행의 파생상품 부당 거래와 관련해 기관경고와 직원 문책 등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재 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SC은행은 2010년 3월부터 작년 3월까지 15차례에 걸쳐 6개 외국은행 서울지점과 10억7900만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와 1900억원의 이자율 스와프 거래를 했다.
SC은행은 이 과정에 같은 구조의 파생상품을 양방향으로 각각 체결했다. 이후 두 계약 중 유리한 계약만 회계에 반영하고 다른 계약은 없는 것처럼 빠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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