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밀어내기' 횡포 등 제2의 남양유업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 밀어내기·판촉비용 전가 등 본사·대리점간 불공정거래를 예방·억제하기 위해 구체적인 금지행위 유형을 담은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를 제정,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남양유업 사태로 본사·대리점간 불공정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제품밀어내기 등 유업계의 고질적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이를 제도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도 필요한 상황.
이에 따라 공정위는 세부유형 지정고시에 △구입강제 금지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금지 △판매목표 강제 금지 △불이익 제공 금지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등을 담았다.
먼저 고시에 규정된 행위유형을 보면 합리적 이유 없이 유통기한 임박 상품이나 신제품·비인기 제품·재고품 등을 일정 수량 이상 반드시 구입하도록 강요하면 처벌받는다.
판매업자에 대한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강요하거나 인력파견 강요, 인건비 부담 전가 행위도 금지다. 주로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협찬금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또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계약 중도해지·제품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던 행위도 사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계약기간 중에는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거나 계약 해지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계약 조건도 금지된다.
그동안 대리점들은 본사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돼도 반품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운송비도 판매업자가 떠안아왔기 때문이다.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사유와 무관한 부당 삭감이나 판매장려금 미지급 행위도 빈번해 이를 못하도록 제도화한 것.
특히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해당 대리점에 불이익을 가할 경우도 고시에 담았다.
본사가 진행하는 판촉행사에 대리점을 강제로 참여시키거나 임직원·판매원의 영업지역·거래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토록 한 행위도 금지다. 판매업자의 거래처 현황·매출 내역·자금출납 내역 등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밖에도 판매업자가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명·수량 등 주문내역 확인을 정당하게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최무진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본사·대리점간의 거래는 대리점이 상품을 매입한 후 재판매하는 매입거래와 대리점이 본사의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위·수탁거래 등으로 다양하다”며 “거래 유형들을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이라는 표현으로 아우르고 고시 명칭에도 해당 용어를 사용했다. 여러 불공정행위 세부 유형을 규정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지난해 6~8월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본사·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면서 “지난해 7월, 9월 각각 남양유업·배상면주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 및 검찰 고발을 조치하는 등 서면실태조사 및 심결래에서 드러난 여러 불공정행위 세부 유형을 망라해 이번 고시에 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달 중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실시해 고시의 내용을 교육·홍보하고 법위반행위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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