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행사·소상공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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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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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민생대책 후속조치…여행사 기금 지원 500억원으로 상향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피해가 속출하는 여행과 운송 업종 및 관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고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사고 관련 긴급 민생대책회 후속 관련기관 회의를 열어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여행·운송·숙박업체 운영자금 지원 차원에서 동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규모를 앞서 발표한 1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지원금리도 기존에 제시한 연 2.25%보다 0.25%포인트 낮은 2.0%로 하향 조정한다.

피해 우려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도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한다. 지원금리는 기존 연 3.2%에서 3.0%로 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 1000억원 중 10% 이상은 경기도 안산과 전남 진도군 지역에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안산·진도 지역 세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하면서 징수 유예 기간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혜택도 주어진다.

이는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것보다 분할 납부하는 것을 선호하는 납세자도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중소기업청, 교육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기업은행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편 금융업계도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본 업종과 안산·진도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등에 대해 금융 지원에 나선다. 운송·숙박·여행업종 등에 대해서는 3개월간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줄 계획이다.

은행은 필요한 경우 이들 업종의 중소기업에 신규 저리 자금을 지원하고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은 전세버스 운송업체에 할부금 상환 유예를 결정했다.

또 안산과 진도 지역에 현장금융 지원반을 설치, 중소기업과 어업인 등에게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고 해당 지역 채무자에 대해서는 3개월간 채권추심이 유예된다.

추경호 차관은 “피해우려업종 및 안산·진도지역 사업자의 경우 세금 일시납부 (유예기간 종료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징수유예기간 중에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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