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14-6호로 발간된 ‘고령화시대 지역발전 전략 : 건강문화융합구역활용’(연구진 : 원광희 수석연구위원)은 고령화시대에 지역발전 전략의 하나로 현재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 되고 있는 건강문화융합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하여 충북의 적용가능성을 제안했다.
유엔의 ‘세계인구고령화(World Population Aging, 2009년)’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에 세계 31개국이 100세 장수가 보편화되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시대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의료+복지+주거+문화가 통합화된 고령화정책 패러다임의 진화가 요구됨은 물론, 공원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일몰제가 적용되어 지정면적의 약 80%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됨에 따라 해제지역의 활용성 여부가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충북의 경우 노령화 속도가 평균보다 매우 빠르기 때문에 고령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강문화클러스터 프로젝트가 정책적 차원에서 타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자체별 추진 가능한 입지선정이나, 그동안 대형 지역개발사업 구상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업추진이 지난했던 곳을 대상(예: 보은 신정지구, 영동 늘머니과일랜드 등)으로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여 사업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장시간 방치되어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진 곳에서는 건강문화생태회랑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원·녹지, 도시숲 가꾸기, 산림복지모델 등의 구축 방안과 연계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문화생태회랑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길 조성 사업 등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내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부처의 길 사업 등과 연계전략 마련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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