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노력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매 정권마다 ‘이번엔 다르다’며 행정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지만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기 일쑤였다.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주의 늪에 빠진 공직자들은 이미 그들만의 고립된 섬을 만들어 버린 지 오래다.
◆공직사회 개혁 성공 핵심은?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역대정권에서 실패했던 공직개혁 실패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선 개혁에 대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두래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직개혁이란 전략적 목표 없이 한달 내에 안을 내라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다 전략적으로 개혁에 임해야 한다. 우선 아젠다를 명확히 한 뒤 액션플랜을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가 제시한 전략적인 개혁이란 하나의 기준을 모든 공직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각 분야별로 업무 특성에 맞는 이른바 ‘맞춤형 개혁’이다. 김 교수는 “각 분야의 사정을 감안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조직의 지속성과 안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급하게 하기 보다는 보다 신중함을 갖고 이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사회 특성상 개혁이 정권을 뛰어넘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 개혁의 지속성이 매번 끊겼다”면서 “5년이라는 대통령 임기를 넘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간을 두고 개혁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 영입…득인가 실인가?
이번 세월호 사태에서 드러난 일선공무원들의 결여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거낸 카드는 공직구조의 변화다. 핵심은 경험과 관련 학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들의 영입이다.
최순영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선 생태변화 도모가 필요하다”며 “민간 전문가를 공직 내부에 많이 포섭해 일반행정가 중심의 관료사회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여기에는 정확한 직무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 연구위원은 “전문성 요구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책임을 물을 수 일도록 직무수행표를 명확하게 만들어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고시 출신 공무원들과 민간전문가, 즉 개방형 인재들이 상호견제하면서 전체적으로 공직사회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게 그의 의견이다.
민간전문가들의 영입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보완한다는 것이 단순한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두래 교수는 “정확한 직무분석을 한 뒤 순환보직을 거기에 맞춰서 점차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하면 전문성이 높아진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아이언트라이앵글과 같이 순환보직을 줄이는 데 따라 발생 가능한 폐단과 관련해서 그는 “반부패대책 및 안전과 관련된 대책을 따로 세워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시제도 반드시 손봐야"
최근 불거지는 행정고시 축소 및 폐지에 대한 논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제각각이다. 그러나 대체로 행시제도에 대해 손을 봐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아시아금융학회장)는 “매 정권 반복되는 공무원들의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료 개혁을 관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닌 개방적으로 직무별 전문가를 선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행시를 폐지하기 보다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행시는 누구나 학벌과 상관없이 능력만 있으면 관직에 오를 수 있는 통로다. 또 고시가 공직에 필요한 역량을 묻고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고시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영입을 위해 그 규모를 절반 정도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전문가들은 공직개혁을 위해 사후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시스템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관료출신들을 무조건 배제하기 보다는 이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관료 출신이라는 이름하나만으로 공공기관, 협회 진입을 막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며 “보다 본질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임명된 사람에 대한 형사, 민사적으로 사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 내부적으로 익명제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 연구위원은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며 “익명제보 시스템을 만들어 감사원 권익위원회 등에서 이를 파악한 뒤 해결하는 것도 개혁을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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