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장사 1주씩 거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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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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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모두 1주씩 거래할 수 있게 된다.

12일 한국거래소는 오는 6월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종목 단주(1주) 거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증시 선진화 차원에서 단주 거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 개발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첫 시행일은 다음 달 첫 영업일인 2일이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은 현행 10주(5만원 이상 1주)에서 모두 1주 단위로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주식예탁증서(DR)와 수익증권도 마찬가지다. 매매 단위가 기존 10증권 또는 10좌에서 1증권 및 1좌로 개편된다.

다만 상장지수펀드(ETF) 1주 및 신주인수권증권증서 1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10증권은 지금처럼 유지된다.

매매수량 단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시장관리 기준도 바뀐다.

동시호가시 수량 배분 기준이 되는 매매수량 단위가 10배→50배→100배→200배에서 100배→500배→1000배→2000배로 코스닥처럼 변경되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 종목 단주 거래 허용으로 투자자 거래 편의를 제고할 뿐 아니라 침체된 증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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