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13일 "북한주민 접촉 신고를 하지 않고 남북경협 관련 접촉을 한 A씨에게 지난 3월 과태료 1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중국 기업인 상지관군투자와 함께 신의주∼평양∼개성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A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작년 12월 신고 없이 북한 관계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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