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털사이트 상품평 조작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상품평을 조작한 일당이 붙잡혔다.
13일 경기 일산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마케팅 업체 운영자 A(27) 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이들에게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 200만 건을 판매한 중국인 B(45)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C(24)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A씨 등 마케팅 업자들은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를 사들여 허위 광고 글을 올렸다. '입소문 마케팅'을 해준다며 병원ㆍ학원ㆍ쇼핑몰 등으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검색어당 최소 월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받았으며, 마케팅 업체 6곳에서 올린 수익만도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게시물에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얻지 못하고 선한 업체들의 정상적 마케팅 활동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 조사결과 드러난 허위 게시물을 해당 포털사이트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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