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차량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청 교통정책과, 차량등록사업소, 각 구청 세무과 와 경제교통과,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장기간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 이행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 무등록자동차 △번호판 미 부착 이륜차 등이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차량 및 불법개조차량 등 규정 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불법자동차 신고는 시청 교통정책과, 무단방치 자동차는 각 구청 경제교통과, 타인 명의 자동차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각각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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