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분쟁] 베트남, 중국의 도발행위 국제 재판소에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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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6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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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레 하이 빙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의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중국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필요에 따라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른 중재재판소에 대한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레 하이 빙 대변인은 중국의 석유채굴과 선박 충돌, 대포쏘기(방수) 등을 "명확안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행동규범에 대해서는 "각국이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베트남에서는 시위가 금지돼 왔으나 반중시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의 반중 행동에 대한 보도도 통제해 왔지만 국영 매체들이 잇따라 크게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레 하이 빙 대변인은 "애국심의 표출은 합법"이라고 옹호하고 있어 베트남 정부가 사실상 묵인하고 있음 시인했다. 

그러나 레 하이 빙 대변인은 무력충돌은 피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남중국해 행동규범'의 조기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무력행사의 가능성에 대해 "힘의 행사에는 반대한다고"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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