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이자율 상한선, 시장금리와 연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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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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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무등록 대부업자를 양지로 끌어내고,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면 이자율 상한을 시장금리와 연동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형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보고서를 통해 "이자율 상한을 시장금리와 연동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 서민의 금융 접근성이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자율은 사인 간 거래나 무등록 대부업자의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체들에 적용되는 '대부업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

점차 낮아지고 있는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은 연 70%에서 40%가 됐으며,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은 오는 7월부터 기존 연 30%에서 25%로 조정된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 격차는 좁아지는 추세로, 2007년 이자제한법 제정 당시 격차가 36% 포인트였으나 지금은 4.9% 포인트다.

노형식 연구원은 "개정 이자제한법이 시행되는 7월 이후에는 이자율 상한 격차가 9.9% 포인트로 커져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에 대한 인하압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부업법 최고 이자율이 추가로 떨어지면 대부업자들의 조달금리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서민의 금융 접근성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고 노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시행령으로 시장금리와 연동한 이자율 상한을 설정하면 조달금리 변화를 반영하게 돼 서민의 금융 접근성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 국가들은 이미 이자율 상한을 시장금리와 연동하고 있다.

독일은 '시장금리의 2배'와 '시장금리에 12%포인트를 가산한 것' 가운데 더 적은 것으로 이자율을 제한한다. 프랑스는 시장금리의 1.33배, 이탈리아는 시장금리의 1.5배로 이자율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

노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를 시장금리로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이자율 상한을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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