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인·허가 기간 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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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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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공장 설립 등 토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 기간이 최대 60일가량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개발 인·허가를 내줄 때 각종 위원회가 통합 심의하고 관계기관 협의도 일괄적으로 처리해 소요 시간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강석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등 10명이 연말 법안 통과를 목표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현재는 건축 허가 등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각종 위원회 심의가 통합되면 건축 인·허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30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 의원 등은 인·허가 전담부서를 설치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인·허가 신청 전 개발 허용 여부를 가늠해보는 사전심의제도도 도입된다. 개발행위 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려면 토지 소유권이나 땅 주인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사전심의를 도입하면 기업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시행착오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개발 조건으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라는 지자체의 요구가 과도해 인·허가가 지연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인·허가 요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가 원스톱으로 진행되도록 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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