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주예, 김효정 아나운서 = '성년의 날'의 유래
이주예: 오늘 효정씨가 준비해 온 사진은 전통행사 같은데요? 그런데 참가자들의 얼굴이 매우 앳돼 보이네요?
김효정: 네 오늘 준비한 사진은 바로 강원도의 홍천향교에서 열린 제 42회 성년의 날 기념식 모습인데요, 정말 갓 성인이 된 친구들이라 그런지 다들 참 얼굴이 앳된 것 같습니다.
이주예: 네, 그런데 ‘성년의 날’ 이라고 하면 보통 장미 20송이와 향수라든지 다른 선물들을 떠올리잖아요? 이 성년의 날의 유래는 어떻게 되나요?
김효정: 네 우리나라 전통 성년례(成年禮)는 고려 광종 때 세자 유(伷)에게 원복(元服)을 입혔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 후 조선시대 후기까지도 중류 이상의 가정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였으나 개화기 때 이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부터 다시 ‘성년의 날’이 부활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4월 20일, 그 다음에는 5월 6일로 날짜가 바뀌었다가 1985년부터 현재와 같은 5월 셋째 월요일에 성년의 날을 기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주예: 네, 생각보다 굉장히 유래가 깊군요! 그럼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나요?
김효정: 네 먼저 우리나라 민법상 만 19세부터 성년이 되는 건데요, 성년의 효과는 공법상으로는 선거권의 취득, 기타의 자격을 취득하며, 흡연 ·음주 금지 등의 제한이 해제됩니다. 사법상으로는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외에 친권자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고, 양자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주예: 네, 권리가 많아지는 만큼 사회인으로서의 책임도 참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올해 성인이 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잘 이끌어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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