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3년 동안 30대 그룹 상장사들이 받은 벌금과 기소, 시정, 주의 등의 제재는 총 309건인데 이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는 2조208억원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과징금, 과태료는 처음 부과받았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만 집계했다.
제재 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LG로 7599(제재건수 29건)억원이었다. 이는 전체의 37.6%를 차지한다.
LG의 과징금은 2012년 LG전자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브라운관(CRT) 제조업자간 담합 혐의로 부과받은 7000억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LG유플러스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효성(12건)은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으로 3700억원의 과징금을 받아 LG의 뒤를 이었다.
SK그룹(46건)은 공정위와 세관 등으로부터 총 3230억원의 제재금을 받아 3위에 올랐다.
SK는 지주사와 SK이노베이션 등 주력 계열사가 공정위로부터 주유소 원적관리 담합을 지적받아 각각 500억원과 760억원 등 총 126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 건은 지난해 8월 SK가 승소했으나 공정위가 상고한 상태다.
SK텔레콤도 공정위로부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약 1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KT(4건·1300억원), 현대자동차(3건·1000억원), 삼성(51건·955억원), 동부(14건·399억원), 동국제강(2건·326억원), 포스코(3건·264억원), 대림(10건·263억원) 순이었다.
LS(9건·261억원), 한진(2건·250억원), GS(10건·198억원), 대우건설(7건·185억원), 한화(38건·156억원) 등도 제재금액이 100억원을 넘었다.
현대중공업과 금호아시아나는 경고와 입찰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뿐 금전적인 제재는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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