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란 호적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 혼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는 부부 관계를 말한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도 지급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단,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가입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혼은 정확한 확인을 통해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거주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해야 한다고 국민연금공단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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