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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부자 현상수배…유병언 5000만원·유대균 3000만원 신고 보상금[현상수배 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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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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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 해운)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 씨에 대해 신고 보상금 8000만 원을 내걸었다.[자료제공=인천지방검찰청·인천지방경찰청]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경찰과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 해운)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 씨에 대해 신고 보상금 8000만 원을 내걸었다.

경찰청은 유 전 회장과 대균 씨의 수배 전단을 만들어 공개 수배하며 유 전 회장 부자의 소재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검거에 적극 협조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신고 보상금은 유 전 회장에 대해서는 5000만 원, 대균 씨에게는 3000만 원이 걸렸다.

경찰은 "유병언 부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중요 피의자들인 만큼 신병 확보에 경찰 수사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겠으니 이들의 소재를 아는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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