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난 12일 고시한 '201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통해 보상자금 선 투입 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보상자금 선 투입 제도는 토지보상 지연 및 효율적 공사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 시행자가 산업기반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보상비를 금융사로부터 조달받은 뒤 보상을 실시하고 정부가 대출원금과 조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박찬기 신보 SOC보증부장은 "사업시행자는 낮은 금리로 보상자금을 조달해 정부예산배정에 앞서 활용할 수 있어 사회기반시설 적기 준공과 민자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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