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보상자금 선 투입' 보증제도 시행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신용보증기금은 '보상자금 선 투입'을 위해 사업당 300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난 12일 고시한 '201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통해 보상자금 선 투입 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보상자금 선 투입 제도는 토지보상 지연 및 효율적 공사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 시행자가 산업기반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보상비를 금융사로부터 조달받은 뒤 보상을 실시하고 정부가 대출원금과 조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박찬기 신보 SOC보증부장은 "사업시행자는 낮은 금리로 보상자금을 조달해 정부예산배정에 앞서 활용할 수 있어 사회기반시설 적기 준공과 민자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보상자금 선 투입 및 사전표본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신보는 보증제도 및 세부절차에 대해 소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