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오는 28일 전국 고속도로영업소에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속도로 2차사고는 고장이나 사고로 정차한 차량 또는 사람을 후속차량이 추돌하는 사고를 일컫는다. 10건당 6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지난 3년간 고속도로 2차사고 사망자는 141명으로, 치사율(61.3%)이 일반 교통사고(9.7%)의 6배에 이른다.
국토부는 행동요령에 따라 대처하면 2차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우선 고속도로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차량을 갓길로 이동한 후 삼각대를 설치하고 신속히 도로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갓길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2차사고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으므로, 안전을 위해서는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에 연락하면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와 공사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내자료와 안전조끼를 행사 당일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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