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2차 피해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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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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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학회, 2014 춘계세미나 개최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가 또 다른 곳으로 유통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사후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4 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에서 "정보 유출의 경우 소비자가 2차 피해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정부와 유관기관은 유통시장의 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차단하는 등 사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롯데카드 250만 명, NH농협카드 2430만 명, KB국민카드 5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광고대행업자에게 흘러간 혐의를 추가로 포착한 바 있다.

당초 검찰은 1억 건 외에 추가 정보 유출이 없다고 밝혔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8000만 건의 유출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김 교수는 "대부분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목적은 금전이기 때문에 2차 피해를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한다"며 "이 경우 개별 협상을 통해 자료 유출 경로를 막을 수 있으며, 거래의 상대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다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막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금융기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금융기관에만 한정해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교수는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내세운 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독일의 정부 과징금 제도를 혼합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관련 매출액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지표가 있지 않다면, 주관에 따라 징벌하겠다는 의미가 돼 정부의 권한을 크게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징벌적 과징금 제도에 대해 불법정보 활용 시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액은 사실상 무제한인 셈이다.

김 교수는 또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것은 국민인데, 징벌적 과징금으로 걷은 금액을 국민에게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징벌적 과징금으로 특정 금융기관을 파산하게 하더라도, 국민에게 손해배상 되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교수는 앞서 발생한 대규모 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해 3개 카드사의 이탈고객 만회비용이 1600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재발급 비용과 사고수습 비용,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 집단소송 패소 시 비용 등을 합산하면 국민카드 2087억 원, 롯데카드 1189억 원, 농협카드 1616억 원 등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금융의 기본인 신뢰의 손실은 무형자산으로 가치를 계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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