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 불가 위해식품 해외구입 주의 당부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해외여행지에서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네팔산 석청, 태국칡 등의 구입을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네팔산 석청, 태국칡(푸에라리아 미리피카), 센나, 통캇알리, 마황, 쓴쑥, 요힘베, 컴프리, 에키네시아, 아파니조메논플로스아쿠아(AFA) 등은 현재 심각한 독성이 있어 우리나라에 식품으로 수입과 유통이 금지돼 있는 대표적인 위해 식품으로 국내에서는 거의 자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은 불가능하지만, 해외 직배송 쇼핑몰 등을 통해 일부 판매되고 있어 구매 전 제품의 표시사항 등 꼼꼼히 확인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직접 식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원료 사용 가능 여부 △식품원료 관련 정보 △외국 관리 현황 △자주하는 질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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