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납치피해자에 대한 북한의 재조사가 실시된 시점에 인적왕래의 규제 조치, 송금에 관한 조치, 인도 목적의 북한 선박의 입항 조치를 해제 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번 납치피해자 재조사 합의에 따라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대북제재 내용]
△인적 왕래에 관한 조치
- 북한 국적자 입국 원칙적으로 금지
- 제재 위반한 재일조선인 재입국 불허
- 조총련 간부의 재입국
△ 교통에 관한 조치
- 항공편, 전세기 등의 일본 탑승 금지
- 북한 선박의 입항 전면 금지
△ 돈에 관한 조치
- 북한에 대한 송금 신고액을 300만엔 이상
- 북한에 대한 현금 반입 신고액 10만엔 이상
△ 물건에 관한 조치
- 수입 전면금지
- 수출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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