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면허효력 정지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
오는 11월 23일부터 면허신고제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사는 올해 12월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면제자 및 유예자에 대한 세부안도 마련됐다. 업무 종사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군 복무자, 전공 대학원 재학생, 신규면허취득자는 면제자로 포함됐다. 질병 등으로 보수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사람은 유예자로 분류된다.
복지부는 오는 7월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관련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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