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너스통장 대출 이자납입 가능일 확대 추진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은행 여건에 따라 마이너스통장 대출 이자납입 가능일을 1~2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터넷뱅킹을 통해 개인고객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관한 정보조회 및 분실신고 등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올 3분기까지 내규 개정 및 전산 개발을 완료해 4분기부터 마이너스통장 대출 이자납입 가능일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경우 은행이 일방적으로 이자납입일을 매월 특정일로 지정해왔다. 이에 따라 이자납입일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이 없어 자금을 관리하는 데 불편을 겪어 왔다.

또한 내년부터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기앞수표 정보와 은행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도난·분실실고도 가능토록 변경된다.

상당수 금융거래의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해 금융거래 및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개인고객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관련 정보조회 또는 분실신고 등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았다. 수표 도난·분실신고의 경우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발행일자 △수표번호 △수표권종 △매수 △수표총액 △발행지점 등을 인터넷뱅킹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은행의 지급여부 조회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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