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3일 자정을 기준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종료됐다.1차로 교육감, 시장(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선거 투표용지 3장을 받아 먼저 투표한다. 이어 지방의원 선거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계속 투표하면 된다. 전남엔 22곳에 개표소가 마련됐다.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은 경찰과 후보자별 참관인이 동반한 가운데 개표소로 운반된다. #김경택 #김동철 #장남채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