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신청은 오는 11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지체‧뇌병변‧심장이상(1~2급)‧시각‧청각장애인 등이다.
지원물품은 욕창 방지용 방석과 커버,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음성시계, 진동시계 등 18종의 보조기구다.
보조기구 교부 우선순위는 장애등급이 우선인 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1가구 2인 이상의 장애 거주자 가구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사회복지과(042-606-7724)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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