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40%까지 시설 증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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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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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해 온 공장은 앞으로 2년간 건폐율 40%까지 시설 증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현장간담회, 지자체정책협의회,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검토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설비 증설 또는 근로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해당 공장에 허용되던 건폐율까지 기존 부지 내 증축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축제한(용도·건폐율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해 추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단, 추가로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에 적합하게 건축해야 한다.

또 농어촌의 취락이 밀집된 지역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 일반 병원 외에 요양병원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하면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자연취락지구에서는 병원 중 종합병원·병원·치과·한방병원만 허용했다.

이밖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의 범위를 확대해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을 전체 면적의 10~20%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7월 21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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