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도급수조례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등은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그동안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각 동 주민센터에 요금감면 범위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홍보를 요청하고, 신규 입주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게시판 게시, 안내문 배부 등 ‘찾아가는 상수도 요금감면 홍보’를 추진한다.
감면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 요금이 적용되며, 한부모 가족과 국가유공자는 한 달에 약 305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하수도 요금까지 추가 적용돼 약 45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고객과의 최접점에 있는 검침원과 요금담당 직원의 의식을 바꾸고, 친절을 생활화하고자 ‘고객에게 다가가는 4S 친절운동’이라는 주제의 친절 교육도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4S 친절운동은 Smile, See, Soft, Speed 등 항상 웃는 얼굴로, 민원인을 바라보면서, 말씨와 태도는 부드럽게,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이 밖에도 임산부,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 창구를 마련해 꾸준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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