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난상황 초동매뉴얼 '현장 맞춤형'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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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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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도로·철도·건물 사고 등 재난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편한 '국토교통분야 재난안전 혁신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정 절차 중심으로 구성된 법정매뉴얼을 비상상황 때 공무원 각자가 수행해야 할 임무를 간략하게 정리한 초동조치 매뉴얼로 만들었다.

이 매뉴얼에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개인별로 필요한 최소한의 임무를 선별해 조치 완료에 필요한 시간과 함께 명시했다.

예컨대 도로 터널 화재사고 매뉴얼을 보면 현장 관리소에 2명이 근무하다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한 명은 곧장 현장으로 출동해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에 나서고, 다른 한 명은 사고 상황을 119나 112에 신고한 뒤 지휘체계에 따라 상황을 전파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10분 모두 마무리돼야 한다.

국토부는 이 매뉴얼을 현장 담당자가 실제 재난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앱에는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한 기능도 담긴다. 건물 붕괴, 건물 화재, 터널 화재, 수해 등 재난상황별 메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누르면 현재 위치와 수신인이 자동으로 지정되는 문자메시지 창이 뜬다. 현장 담당자가 이 창에 사고 상황과 인명 피해 상황 등만 추가로 입력한 뒤 '전송' 버튼을 누르면 112, 119를 비롯해 상급기관에 자동으로 재난 상황이 전파된다.

재난대응 훈련 방식도 바뀐다. 훈련 시간과 기관·장소를 미리 통지한 뒤 진행하는 '예고형 훈련'이 아닌 시간이나 장소, 재난 상황 등을 불시에 제시하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기습형 훈련'을 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년이 1~2회 미리 준비된 장비와 시나리오에 따라 벌이는 훈련은 실제 사고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폐도로나 철도역 등에 상시 훈련장을 마련하고 과거 재난사례를 토대로 구성한 훈련 프로그램을 반복해 숙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시 훈련장은 지역주민이나 학생에게 체험장으로 개방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항공 분야에서 시행되는 안전점검 실명제와 이력제를 도로, 철도 등 다른 분야로도 확대해 시행하는 것이다. 실명제·이력제는 안전점검을 수행한 담당자의 실명과 이력을 기록으로 남겨 점검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안전점검 대상도 도로·철도 등의 소규모 시설물, 일반 부품까지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다만 점검 리스트와 절차에 따라 규정대로 점검을 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점검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할 예정이다.

시민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된다. 불시에 닥치는 재난사고는 구조인력 확보가 중요한 만큼 1차로 국토부와 산하기관 직원을 상대로 '국토교통재난 봉사대'를 구성하고 2차로 역·터미널 인근 상인, 터널·고량 주변 주민 등을 재난봉사대에 참여시킬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난대응 혁신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관계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재난 지휘부인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관련 내용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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