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서한문에서 공정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반부패·청렴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민간의 참여와 협조 없이 청렴문화 조성의 성공은 이뤄질 수 없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시 신고할 수 있는 제보할 수 있는 헬프라인((http://me2.do/FWV5JUfQ) 운영 등도 담겼다.
대한건설협회 남양주시협의회와 남양주시운영위원회를 비롯해 1억원 이상 관급공사 계약업체, 인·허가 대행업체 등에 보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한문을 오는 16일부터 발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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