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오순명 금소처장 "금융사 소비자보호실태평가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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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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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명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사진=남궁진웅 기자 ]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앞으로 금융사들은 소비자보호에 대해 긴장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조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한 금융사의 경우 영업점 입구에 이른바 '빨간딱지'가 붙고 있다. 그리고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민원발생 정도 및 대응 실태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실태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공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순명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16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가칭 소비자보호실태평가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물론 아직 해당 방안을 제안하고 검토하는 수준이다. 또 주요 해외사례 등을 조사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도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금융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금융사들의 허술한 소비자보호실태를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이다.

최근 금감원은 '2013년도 금융회사 민원발생 평가' 결과를 각 금융회사들이 전 영업점 입구와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공지하도록 했다. 이른바 '네임 앤 쉐임' 제도로, 이에 대한 금융사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았다. 예컨대 특정 영업점은 민원이 적은 곳이지만 본사의 5등급 평가를 영업점 입구에 공지하는 게 억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 처장도 이같은 금융사들의 불만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다. 다만 금융권에 강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오 처장은 "특정 금융사나 영업점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몇년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금융사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며 "결국 공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고,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을 위해 오프라인 공시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보호실태평가는 해외사례 등을 연구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에 당장 도입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며 "다만 더 정교하게 평가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을 금융권에 당부했다. 오 처장은 "금융사는 제도 도입, 상품 판매, 판매채널 관리, 사후 관리 등 모든 부문에 있어서 소비자권익을 지키지 못한다면 심각한 경영실패로 연결될 수도 있다"며 "경영의 모든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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