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자동차세 부과액 강남구 최대, 종로구 최소

   [제공=서울시]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 자치구 중 자동차세 부과액은 강남구 최대, 종로구가 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등록된 자동차 182만대에 대해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6월말 납부기한으로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70억원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만약 자동차 소유자가 1월이나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냈다면 고지되지 않는다. 자동차 182만대 중 승용차 152만대, 승합차 7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이 23만대다.

자치구별로 부과 금액은 강남구·송파구·서초구·강서구 순으로 많았다. 이에 반해 종로·강북·금천·중구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편하게 내도록 인터넷 납부제도와 'ARS 세금 납부시스템(1599-3900)'을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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