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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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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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다음 달부터 병원, 학원, 유흥주점, 변호사 사무실 등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액이 1인당 연 최고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국세청은 17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 고시'를 통해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것을 신고했을 때에 주는 포상금을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자에 대한 1건당 포상금은 현행 최고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한 사람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지급 금액은 현행과 같이 미발급 금액의 20%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국세청의 이런 방침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포상금이 소매업, 음식점업 등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들의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에 비해 액수가 너무 높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한 이후 포상금제를 운영해 왔다. 금액은 건당 50만원, 1인당 연간 200만원이 한도였다.

그러나 2010년 7월부터는 현금 거래가 많아 탈루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의무발행업종'으로 별도로 지정하고 1회당 300만원, 1인당 연 1500만원 등 고액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번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 등 사업서비스업, 병원,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골프장·귀금속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4년간 의무발행업종에 대한 고액 신고 포상금을 운영하면서 신고도 활성화되고 이들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도 정착됐다"며 "이런 점 등이 고려돼 포상금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도입 첫해인 2005년에는 18조6000억원이었지만 2012년에는 82조4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미발급 가맹점 신고는 무통장 입금증, 영수증 등 거래 증명서류와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해 서면이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모바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m.taxsave.go.kr)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현금영수증 미발행·발급거부 거래 금액은 영수증 발급의무자가 판매한 재화나 용역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 신고에 의해 추가로 확인된 미발급 금액이 있으면 이것도 포함한다.

1년간 포상금 한도액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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