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SAP코리아가 신청한 동의의결 내용에 대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SAP코리아는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자들이 회사합병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라이선스·유지보수 계약 등의 일부해지를 요구해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횡포를 부려왔다.
또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재판매하는 협력사에 대해서는 3개월 전 통보로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등 임의적인 계약해지 행위에 대한 혐의를 받아왔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가 위법성을 심판정에 올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 스스로 원상회복·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실질적인 개선과 피해자 구제를 신속히 이끌어내는 제도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경쟁질서 회복에 필요한 시정방안 등 거래질서 개선과 사용자(고객사·협력)에 대한 후생제고 및 상생지원 구제안인 188억1000만원이 담겨있다.
구체적인 구제안을 보면 공공기관·대학·산업체 등과 연계해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공익 법인 설립 및 공익법인 사업 수행을 위한 158억7000만원의 현물(최신 SW)·3억원의 현금이 출연된다.
158억7000만원의 SW에는 업데이트·업그레이드 등의 유지보수도 무상으로 포함돼 있다. 교육 관련 3억원 출연도 빅데이터 등과 관련된 교육 과정을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사용자 등 후생제고 및 상생지원에는 3년 간 현금 및 현물 26억4000만원이 쓰인다.
이유태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에 대한 부분해지 허용은 SAP코리아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온 글로벌 정책으로 이번 동의의결을 통해 처음 변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AP코리아는 글로벌 기업인 SAPAG 한국법인으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판매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전사적자원관리(ERP)·협력사관계관리(SRM) 등 각각 49.7%·46%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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