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후난(湖南)성 헝양(衡陽)시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출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한 50명이 정식으로 기소됐다.
17일 대만 중앙통신(CNA)에 따르면 후난성 인민검찰원은 금품 제공을 통해 선거법을 훼손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1월 초 사이 후난성 헝양시 인민대표대회 회의기간 성(省)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시를 대표할 인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매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중국 사법당국은 선거기간 뇌물을 뿌린 56명의 후난성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헝양시 인대 대표 518명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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