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후난성, 뇌물제공 등 선거법 위반 50명 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6-17 15: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 = 중궈신원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후난(湖南)성 헝양(衡陽)시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출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한 50명이 정식으로 기소됐다.

17일 대만 중앙통신(CNA)에 따르면 후난성 인민검찰원은 금품 제공을 통해 선거법을 훼손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1월 초 사이 후난성 헝양시 인민대표대회 회의기간 성(省)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시를 대표할 인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매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에서 부정선거로 50명이 동시에 처벌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피고인들의 구체적 신분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중국 사법당국은 선거기간 뇌물을 뿌린 56명의 후난성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헝양시 인대 대표 518명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