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프리보드 명칭 ‘K-OTC’로 변경... 운영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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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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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프리보드 시장 명칭을 ‘K-OTC’로 변경하고 관련 운영규정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4일 발표한 ‘프리보드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프리보드는 2005년 7월부터 중소기업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해 운용됐으나 거래 주식이 소수 중소기업 위주로 한정되면서 공신력과 역할이 크게 저하됐다.

이에 금투협은 중소기업 위주의 시장에서 벗어나 모든 비상장주식을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으로 기능하도록 개편한 것.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시장을 공시 여부 등에 따라 제1부인 ‘K-OTC시장’과 제2부인 ‘호가게시판’으로 구분 운영한다.

제1부인 K-OTC시장에서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협회가 정한 공시의무 등을 준수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진입·퇴출 요건을 기존 프리보드보다 강화하고, 비상장 중견·대기업 주식의 거래를 활성화(임의지정제도 도입)해 공신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진입요건은 매출액 5억원 이상, 감사의견 적정, 전액 자본잠식 상태가 아닐 것으로 강화해 부실기업의 진입을 제한했다.

퇴출요건은 전액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2년 연속 5억원 미만), 감사의견 한정(2년 연속), 반기보고서 미제출(5년간 2회), 등록 법인이 분산요건(소액주주 50인 미만으로 지분율 1% 미만) 미달인 경우를 신설했다.

제2부인 호가게시판은 주식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이다.

즉 금투협이 원활한 주식거래에 필요한 호가게시판(홈페이지)을 제공하고 증권사는 투자자의 주문을 호가게시판에 올린다. 여기서 매도·매수 대행 증권사 간 조율을 거쳐 증권사 중개를 통해 거래를 체결된다.

아울러 금투협은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정거래행위 협의 계좌에 대해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부정거래행위 예방조치 제도를 도입했다.

협회는 오는 26일 증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후 다음 달 1일부터 K-OTC시장을 개설한다. 시범운영을 마치고 8월 중 본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제2부 시장의 경우 증권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업무요건 정의, 호가게시 업무절차, 시스템 개발 필요사항 등 구체적인 개설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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