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아동음란물을 소지하는 교사는 교단에서 영구퇴출될 전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주호영 의원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교사는 영구퇴출시키며, 교육청 징계위원회가 교사에 대해 요구한 징계를 사립학교 재단이 특별한 이유없이 완화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이 담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는 해당 음란물을 소지 및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위반해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 혹은 그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공무원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현행 아청법상 해당 음란물을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지죄로 100만원 벌금형을 받게되면 영구퇴출되게 된다.
또한 주호영 의원은 사립학교 재단들이 교사에 대한 교육청 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는 형태를 근절하기 위한 사립학교 개정안도 발의한다. 이와 함께 징계위원회가 요구한 징계의 수준을 사립학교 재단이 특별한 사유없이 경감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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